조두순, 20대 괴한에 피습…심리치료 받던 나영이 그림 재조명

입력 2021-12-17 08:03   수정 2021-12-17 09:1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거주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조두순 거주지에 20대 남성이 경찰을 사칭하며 침입해 조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조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범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조 씨 집에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는 둔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조 씨 주거지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A 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009년 치료받고 있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 B양이 그렸던 그림이 재조명됐다.

B양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 조 씨에게 아침 등굣길에 납치, 성폭행당했다.

조 씨는 B양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성폭행해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평생 남을 장애를 남겼다.

당시 심리치료를 받았던 B양은 조두순을 그린 그림에서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 이렇게 달게 한 것, 인공장치 달게 한 것 20년 합해 60년의 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 특히 벌레하고 평생을 감옥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한다’고 써넣었다. 사진 속 조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조 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 만기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두순에 대한 분노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정이다"라면서 "검찰, 법원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수사하고 재판해서 영구격리되어야 할 극악무도한 죄인이 단지12년 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기만료 당일 바로 걸어 출소했다"면서 "국민 시각에서 사법시스템이 분명 틀려보인다 해도 사적보복이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법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선한 분노로 옮겨가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조두순의 출소가 눈앞에 있다. 조두순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제2, 제3의 조두순이 형기 만료일에 전자감시장치 하나에 의존해 출소되는 지금 사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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